'GOP 총기난사' 22사단장 감봉, '윤일병 사건' 28사단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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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6월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당시 22사단장이었던 서 모 소장을 감봉조치하는 징계를 내렸다. 육군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서 전 사단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심의했다. 아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전투력을 약화시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휘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징계위는 서 소장에 대해 1개월간 감봉키로 했다. 감봉 액수는 월급의 3분의 1이다.

징계위는 이날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윤 모(20) 일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 모 전 28사단장(육군 소장)의 징계도 논의했다. 이 전 사단장에겐 근신 1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윤 모 일병은 지난 4월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로 사망한 뒤 지난 8월 '악마적 가혹행위'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의 가혹행위가 지속됐던 사실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단장급 이상 장성의 징계는 2012년 10월에 발생한 동부전선 '노크귀순' 사건으로 당시 22사단장이 견책 징계를 받은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다.

감봉과 근신 모두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처벌이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이미 보직해임이라는 인사조치를 했다"며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진급등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일 오후 서 모·이 모 전 사단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전 국민의 관심을 끌 정도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지휘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감경없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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