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실시…보상금 최대 4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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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싼타페 소유자에 대한 연비 보상이 8일부터 시작된다.

싼타페 소유자는 1일 개설된 현대차의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에 접속해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보상대상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이다.

이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에 따른 불편 등이 반영된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로 거래됐을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별도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단, 연비가 정정된 올해 8월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을 한 고객은 연비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이르면 이달말 보상금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유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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