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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품질 인증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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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도는 돼지고기에 대해 실시 중인 도지사의 FCG(신선하고 깨끗하며 푸른 초원에서 생산된 축산물) 품질 인증제를 6월 1일부터 말고기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수입 말을 도축해 판매하는 식당과 차별화해 제주산 말고기를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품질인증을 받을 업소를 15일까지 육가공업체들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6월 1일자로 품질 인증을 하기로 했다. 이들 음식점과 판매업소에게는 인증 패를 발급하고 FCG 표지를 줘 출입구와 간판에 붙이게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맛이 좋은 무공해 청정 제주산 말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 고기와 차별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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