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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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을 담은 3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은 초고속으로 심사를 받았다.

12~15일 입법예고, 16일 법제처·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7일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경은 건강정책과장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입법예고 원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개 법안은 23일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복지위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2000원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21명 중 12명은 14~15일 본지 조사에서 2000원 인상 반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성식 선임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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