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교사·학생 청소 안 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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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서울 성수국민교 신영순 교사(40)의 추락사를 계기로 국민학교의 청소용역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학생이나 교사에게 높은 곳의 유리창이나 창틀청소를 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구청별로 청소 용역제 또는 청소전담 인력 반을 배치하라고 16일 전국 시·도 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교경비와 학급운영비를 올해보다 30% 이상 인상하고 별도의 청소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올해는 우선 시·도 교위 또는 학교예산 범위 안에서 청소 용역제나 청소 전담 인력 반을 확보, 위험한곳의 청소는 이들에게 맡기고 학생과 교사는 교실의 마루나 운동장 등 사고위험이 전혀 없는 지역의 청소를 통해 교육적인 뜻만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각 학교에 배당된 학교경비는 최하 연간2백85만원 (18학급이하)에서 최고3백75만원 (55학급이상)이며 학급운영비는 대도시가 연간 31만원 시·읍 지역이 3O만원 ,면 이하 지역이29만원이다.
문교부는 또 각시·도 교위에 안전지도강화 특별지시를 내려▲학교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학교시절· 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도를 정기점검하며▲위험시설물은 즉시 보수토록 하고▲가을철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에 따른 철저한 안전지도 및 복도·계단 통행지도, 난간· 옥상출입 금지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화질물 취급지도▲각종 실험실습 때 화공약품 취급, 실험기구 조작법지도 ▲실업계 학교 각종기계 공구 취급 법 등 안전지도▲TV·만화내용 흉내예방▲수험 준비 생의 환각제·신경안정제 복용 등 약물 오·남용금지▲불량식품·학용품·장난감을 구입치 않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학교근처 상점의 불량품 판매금지▲학생들의 노상유희금지▲교통규칙준수 등 안전지도 계획을 학교별로 수립, 학교장 책임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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