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운전사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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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29일 영업용차량(버스·택시·트럭) 운전자 가운데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 무사고 연수에 따라 성실장·발전장·질서장·교통삼색장 등을 주고 이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부여, 자녀학비 보조금지원, 국민주택 분양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무사고 표시장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시·도별로 해마다 1명씩 25년 이상 무사고자를 선발, 운전자대상을 주고 부상으로 국산 승용차1대와 개인택시면허를 주기로 했으며 유공운전자도 별도로 선정, 시상키로 했다.
표시장의 종류별 시혜내용과 유공운전자 시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시장
▲성실장(무사고 10년)=①개인택시면허취득의 우선권부여 ②자녀 학비보조금지급
▲발전장(무사고 15년)=ⓛ개인택시면허취득의 우선권부여 ②국민주택분양 우선권부여
▲질서장(무사고 20년)=①개인택시면허부여 ②국민주택분양 우선권부여
▲교통삼색장(무사고 25년 이상)=ⓛ택시1대 증여 ②개인택시면허부여 ③국민주택분양 우선권부여 ③자녀 학비보조금지급
◇유공운전자시상범위=①3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는 사람 ②절도 및 사회의 이목을 끄는 주요범인을 검거한 사람 ③교통사고 발생 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등 선행사실이 있는 사람 ④기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확립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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