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자진 반납하면 재계약 때 우선권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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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무회의는 21일 전기통신법 시행령을 고쳐 전화가입자가 자신의 전화를 자진 반납해 가입 계약을 해제했을 때 자진 반납한 사람이 다시 가입 청약을 할 경우 우선 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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