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강습소 운영|영어과외 l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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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구】대구서부경찰서는 4일 오성현씨(28·대구시 남구 대명동 181의 9)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지난 2월17일까지 5개월여간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52의 4에 영어교습소를 차려놓고 정모군(18·고교생) 등 1백49명으로부터 3개월분 수강료 8천원씩을 받고 하루 1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온 혐의다.
오씨는 지난달 17일 상오 11시30분쯤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고발장을 받고 단속 나온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신모경장 등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이모순경에게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협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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