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 피해보상기금 50억원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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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마을금고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몇 군데에서는 금고 이사장이 잠적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예탁금을 찾아가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마을금고연합회에 예탁된 약50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활용,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마을금고의 동요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수습 대책에 나섰다.
이러한 수습방안 및 마을금고의 운영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무부와 재무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벌이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마을금고의 운영개선방안은 적절한 시기에 전국마을금고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 및 경영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실한 금고는 관내 농·수협 또는 신용협동조합 등에 흡수시켜 정리하고 ▲이사장 밑에 회계전담 요원을 두어 이사장이 회계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6개월마다 자금운용내용을 공시토록 하고 ▲일정률의 안정기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재무부 및 각시·도로 분산되어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감독업무를 재조정,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학교 등을 상대로 한 수신활동을 막고 회원의 자조적인 금고로 운영하도록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2만6천8백64개의 마을금고가 있고 회원수는 7백79만6천명에 달한다.
이중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등기한 곳은 14%인 4천19개뿐이고 나머지는 재무부인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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