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다음달 법적공방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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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와의 법적 다툼이 9월 12일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19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ampamp;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인과관계가 큰 3개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담배회사들은 앞서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며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처럼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자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이란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로 그 이후 미국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던 미국 2위의 담배회사 R. J. 레이놀즈에게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약 173억4000만원)에다 징벌적 배상금 236억 달러(24조3000억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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