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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이도 당사자가 작성가능|5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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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년부터 서민들사이에 잦은 50만원이하의 작은 송사는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손을 빌지않고도 당사자들이 소장과 답변서를 꾸밀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일 소송물가액(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민사소송의 소장 및 답변서를 누구나 손쉽게 작성할수있도록 서식을 일정한 양식으로 정형화, 81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형화된 소장이 사용될 소액심판사건은▲약속어음청구▲수표금청구▲대여금반환청구▲이득상환금청구▲물품대금청구▲노임청구▲양수금청구▲토지인도및 가옥영도청구▲소유권이전등 10가지이며 답변서는 자백용과 부인용(부인용) 3가지등 4가지다.
소장과 답변서양식은 필요한 항목을 인쇄해 법원창구에 비치해 놓고 해당란에 당사자가 간략하게 써넣거나 필요한 부분에 0X표시만 하면 소장이나 답변서가 꾸며지도록했다.
그러나 딥변서의경우 불성실한 피고가 부인용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써낼수있는등 문제점이 있어 우선 청주지법과 서울민사지법성북지윈등 2개소에서 6개월간 시험실시한후 결과를 보고 전국에 확대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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