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등 콜레라 발생지역|통행제한 일부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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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일 전남지역을 비롯한 「콜레라」발생지역에 대해 주민이동통제를 각시·도지사의 재량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보사부는 WHO(세계보건기구)에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입·출국 때 공항·항만에서 주사증명서(황색「카드」)의 확인이 필요치 않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항이 통제되었던 전남 신안군 안좌면·하의면·비금면·암태면은 1일부터 선박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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