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자주성 보장 기뻐 | 김수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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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환경권 신설·노동 3권의 자주성 인정이 무엇보다 반갑다. 종전의 소극적인 기본권 개념에서 적극적인 기본권 개념으로 전환한 것은 복지국가의 지표에 합당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기대한다. <전국광산노조 영동탄광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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