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예시 11월20일 실시 16일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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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 교육정상화방안으로 81학년도 대학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예비고사 시행일을 당초 계획했던 11월4일에서 11월20일(목요일)로 16일간 연기하고 답안지 작성요령과 채점방법을 고치는등 예시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와는 달리 수험생이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해당문항은 O점으로 처리하고 수험번호, 선택과목, 문제지 A·B형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무조건 0점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예비고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자는 3∼5년간 예시응시자격을 빼앗고 시험감독관을 증원키로 했다.
3수감점제와 예시 「커트·라인」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으며 실업계 동계진학자에 대해서는 예시합격사정을 별도로 했던것을 일반계열과 같이 사정하며 예능계특기자로 선발된 학생은 동일계 학과에 한해 진학토록 했다.
문교부는 특히 교육정상화 방안에 따라 고교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예비고사후 학기말시험에 대비한 수업의 정상화로 고교교육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항목별 예시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원서교부 및 접수·발표>
▲교부 및 접수=9월24일∼10월8일(종전9월12일∼9월25일)까지 17일간 ▲발표=내년1월17일(종전 금년12월27일) <시험답안작성요령 및 채점>
종전에는 수험생이 답안지를 작성하다 틀리면「X」자로 지우는등 수정을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답안지를 고칠 경우 해당문항은 0점으로 처리.
또, 종전에는 수험번호와 선택과목, 문제지 A·B형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찾아 점수를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무조건 0점으로 처리된다.
이같은 조치는 채점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 종전처럼 채점에 사람의 손이 가지 않도록 전과정을「컴퓨터」화 했기 때문이라고 문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말 내지 9월초부터 모형답안지를 각 고교에 배부, 답안작성요령을 훈련시키고 TV과외를 통해 계몽키로 했다. 종전에는 답안을 잘못 작성할 경우 채점자가 잘못 표기한 것을 흰색으로 지우고 전산처리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작업이 안돼 답안작성을 신중히 해야한다.

<실업계동계진학과 예·체능 특기자 진학>
농·공·상업과 수산해양등 4가지 실업계 고교생의 동계진학에 대해 종전에는 예시합격사정을 따로 했던 것을 일반계열과 같이 사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업계고교생들의 성적이 일반계열의 합격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 다만 실업계 동계대학입학전형에서 특별전형(정원의 10%)은 종전대로다. 예능계 특기자는 계열에 관계없이 임의로 학과진학이 가능했던 것을 동일계학과에 한해 진학토록 했다. 체육계 특기자의 경우는 국가대표선수양성과 체육선수확보를 위한 일종의 「스카우트」이므로 종전처럼 계열에 관계없이 학과를 선택토록 했다.

<부정행위 방지조치>
종전에는 부정행위자는 해당년도의 시험만 무효화 했던것을 올해부터는 관계법규를 고쳐 3∼5년간 예시응시 자격을 박탈.
시험감독관을 종전 고교교사 2명에서 올해부터는 대학교수를 포함, 3명으로 늘리고 부정행위를 묵인, 방임한 감독관은 엄중 문책한다.

<응시자수 및 기타사항>
대입본고사 폐지와 고교내신성적 반영확대등으로 예시응시자수는 당초 59만8천명으로 예상됐으나 10여만명이 늘어난 70만명으로 예상된다.
외교관 자녀등 예비고사면제 대상자는 현행대로 문교부가 희망대학으로 추천하되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대학별 사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예시의 특별사정은 종전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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