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싸움 말리려다 도리어 뺨맞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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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30일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뺨을 얻어맞고 상대방을 밀어 붙여 숨지게 했을 경우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김기석 피고인(31·운전사·서울상봉동207)에 대한 폭행치사사건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당초 법원과 검찰이 『정당행위다』『폭행이다』 라며 논쟁을 벌여 대법원판결이 주목을 받아왔다.
김피고인은 76년5월8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공릉동 「시멘트·블록」공장에서 동료종업원 김모씨(25)와 전모씨(28)가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벌이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싸움을 말리려다 넘어진 전씨의 친구 이상구씨(당시26세·서울공릉동614)를 일으켜 주었으나 김피고인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으로 잘못 안 이씨에게 뺨을 한대 얻어맞았다.
김피고인은 화가 나 엉겁결에 이씨를 밀어 붙였으며 땅에 머리를 부딪친 이씨가 다음날 숨지자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 받았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밀어붙인 정도, 피해자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김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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