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해 투명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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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후보지가 선정된 뒤 사업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법을 개정해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지자체·전문가가 함께 협의하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종전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 때 보안을 유지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바뀐 셈이다.

두 단계의 협의체를 거쳐 행복주택 후보지가 선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후보지를 발굴해 건의하면 국토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관계 공공기관 등으로 이뤄진 ‘후보지 검토회의’가 꾸려진다. 행복주택 사업을 지역사회가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 등을 고루 살피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의회는 주택 수요와 주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사업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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