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밀렵 관련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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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법 제2형사부 여춘동판사는 9일 사장족 호화 밀렵사건(「호텔」사장등 밀렵 사건과는 별도의 것)선고 공판에서 김무길피고인(36·유림주택이사)등 10명의 피고인에게 최고 징역10월에서 6월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불구속 기소된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위원김이웅피고인(40)등 2명은 법정구속됐으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정구웅피고인(41·「아리아」악기대표)등 3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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