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근로자권무년한은 70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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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부장판사)는 17일 『정신근로자의 근무연한은 일반근로자의 근무연한보다 높게 인정해야한다』고 밝히고 김복순씨(서울저동1가83) 등 일가족 6명이 주식회사 전주직행「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가족에게 모두 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건축사인 남편 이원대씨(사고당시59세) 가 지난해 7월25일 전주직행소속시외「버스」를 타고 가던중 전북완주군조촌이룡정리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버스」전복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정신근로자인 이씨는 다른 육체근로자보다 근무연한이 길다고 보아야하며 사고당시 건강이 양호했던 점으로 미뤄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육체근로자는 55세까지를 근무연한으로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기초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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