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근로자의 실제임금보다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많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이영락대법원장)는 27일 김동주씨(32·부산시동래구장전동123)가 구문회씨(부산시 동래구부곡동22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씨는 김씨에게 4백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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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근로자의 실제임금보다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많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이영락대법원장)는 27일 김동주씨(32·부산시동래구장전동123)가 구문회씨(부산시 동래구부곡동22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씨는 김씨에게 4백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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