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날짜의·명문화|검찰, 보완책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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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형이 확정된 경우 검찰은 검찰사무규정에 의해 처분결과를 피고인의 본적지 시·읍·면에 통보. 수형부 명부에 기록토록 하는 한편 당초 사건을 보낸 경찰서에 이를 통보하게 되어있다.
송치경찰은 경찰서내의 장부정리를 끝낸뒤 이를 다시 치안본부에 보내도록 되어있으나 검찰∼송치경찰서∼치안본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기능이 없기때문에 신원조회때「미상」처분이 자주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7윌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위해 치안본부에서 검찰의 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컴퓨터」에 수록한후 그결과를 대검에 다시 통보토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 검찰사무규정등을고쳐 형 확정후 통보날짜등을 명문화 할것등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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