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조건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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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하한선, 투자비율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을 개정키로 하고 ▲유치 업종을 식품·유통·관광·의약·화장품·「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며 ▲건당 50만「달러」(교포 20만「달러」)의 투자하한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내국인 50%이상인 합작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한도 철폐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의 투자여건 악화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판본방적을 포함한 일부 일본계 합작 또는 단독 투자업체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한 뒤에 결정되었다.
지난 62년 이후 작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업체는 8백77개사로 투자규모는 인가기준 11억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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