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내년3월부터 8시간 근로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식품업체의 l일 8시간 근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3윌 부터 실시된다. 이는 14일하오 전국화학노조회의실(서울 중림동 대왕'빌딩')에서 열린 식품업체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임금은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근로자측과 현수준의 90%선으로 하자는 사용측의 주장이 엇갈려 추후 결정 짓기로했다.
이날회의에는 총 11개 식품업체 중 삼립식품·서울식품·해태제과등 9개사가 참석하고 대일유업·삼양식품등 2개사가 불참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현재 12시간씩 맞교대 근무하고있는 식품업계의 근로조건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나쁘다고 지적하고 현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8시간씩 3교대 근무토록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측은 80년3월부터 8시간 근로제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현임금 수준유지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업측의 부담이 당장4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너무 충격이 크므로 당분간은 현임금의 90%선을 지급토록하자고 주장했다.
근로자측은 식품업계가 79년 상반기에만 75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므로 경영상태로 보아 인건비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측은 또 총 1만5천5백2명의 근로자가 일하고있는 식품업계는 임금이 하루 남자 2천4백17원·여자 1천4백28원으로 평균 1천7백81원밖에 되지않으며 이같은 낮은 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시간외근무·야간근무를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8시간근로·현임금 유지을 주장했다.
근로자측은 기업주측이 현임금을 유지한채 인원을늘려 3교대를 실시할 경우 37·5%증원과 이에따른 인건비부담이 늘어나게 되나 ▲12시간 맞교대의 경우 소비되는 점심시간 1시간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4시간연장작업에 따른 3O분의 휴식 시간이 빠지는것을 감안하면 31.3%의 인원만 늘리면 되며 ▲시간단축으로 생기는 생산성향상분 10·3% ('롯데' 제과실험결과 나타난 계수) 를 감안하면 21%정도의 인건비만 추가 부담되고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생산관리직의 충원까지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증가는 25%정도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측은 근로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원보충과 이에따른 관리직의 확대로 기업부담이 40%선에 달할것으로 보며 80년3월에 실시하게되면 정기적인 임금인상(25%선)과 함께 60∼70%의 부담이 늘어 기업이 이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소폭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