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회조약 폐기는 위헌" 판결에 카터행정부, 항소상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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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북경 19일 UPI 동양】 「카터」미행정부는 19일 「워싱턴」DC연바옹소원이 의회의 승인없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미·주회방위조약폐기를 위헌으로 규정한 「워싱턴」연방지법 판결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중공단교등 미국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 법원이 행정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으며 중공정부는 미측에 수교조건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올리버·개시」연방지법판사는 지난 17일「배리·골드워터」장원의원등이 「카터」대통령의 일방적 조약폐기의 위헌성올 주장,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이 조약을 폐기하려면 장원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상하 양원과 반수의 지지를 받아야한다고 판시했으나 정부가 이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행정부, 의회간 법정투쟁으로 문제가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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