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 고시로 땅값 내렸으면 보상결정 내린 값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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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기관이 토지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경우 용도지정고시로 인해 땅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결정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 부는 29일 최윤호씨(서울 반포동 영동1지구163구획1호)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상고심 공판에서 최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76년 서울 반포동184 일대 자기소유의 토지 4천5백4평이 건설부와 서울시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용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사업승인을 얻은 주택공사로부터 수용협의를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었다.
수용위원회는 77년 6월18일 토지보상금액을 3억4백 만원으로 재결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내 다시 3억6천만원으로 재결되자 이 금액도 싯가의 20%도 못된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제의 토지에 대한 보상결재 당시에는 건설부장관의「아파트」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승인고시 등 이 있어 땅값이 떨어 졌으므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 정하는 것이 옳은데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시이전의 가격을 손실보상금 산정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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