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전담 법원 신설 …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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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고 전문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자전거 절도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다중(多重) 전과자’나 성인범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행 소년범 사법처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첫 범죄 때 특별한 대안 없이 “경미한 범죄, 초범”이라는 이유로 훈방(경찰)이나 기소유예(검찰)로 풀려나 ‘재범→훈방·기소유예→재범→처벌’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는 “독일·일본 등은 ‘소년 전담 법원’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정법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년범이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전담 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법원의 1개 부서(소년부)로는 맞춤형 교정·교화가 어렵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소년전담법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국대 박병식(법학과) 교수는 “소년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이나 심리상태 등 재범 배경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판사의 보직이 1∼2년마다 바뀌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년범 사건 처리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모든 소년범(만 14∼19세)에 대해 경찰이 먼저 기초조사를 한 뒤 가정법원에 넘긴다. 검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가정환경,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다. 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죄자에게는 사회봉사·교육명령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린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살인·강도·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이들을 일반법원에 기소한다. 이런 절차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소년범을 풀어주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이까지 고려해 사건을 분류한다. 초범에 경미한 범죄라도 14세 이상이면 무조건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소되면 경찰→검찰→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한다. 동국대 이윤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사법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국에서 1차적으로 소년범을 처리한다”며 “성인 범죄에 비해 기회를 더 주고 보호해야 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찬호·위성욱·신진호·최경호·최모란·윤호진·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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