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재형가입자엔|3년내 재당첨금지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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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서민주택을 짓기위해 세은(IBRD)으로부터 3천만「달러」의 주택차관을 도입,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주택을 지방에만 짓는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연간 건설주택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지방에 짓도록할방침이다. 또3년이내「아파트」재당첨규제소항을 고쳐 25평이하의 서민주택은 무주택자·재형저축가입자등이 구입하는 경우 3년이내라도「아파트」를 분양받을수있도록 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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