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유발 「메타피릴렌」 함유|4개 약품 제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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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3일 감기약·피부병약·신경제·수면제 등에 많이 사용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중의 하나인 「메타피릴렌」이 간암을 유발한다는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통보에 따라 이 성분이 포함된 4개 약품의 제조를 금지시키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계 약품을 모두 거둬 폐기토록 했다.
제조 허가가 취소된 약품은 콧물감기·두드러기 치료제로 제조된 항「히스타민」제인 ▲ 「테나린·F」정 ▲「테나린·F」「캡슐」 (이상 세진 제약) ▲「엑세드린·피엠」정 (보령제약) ▲「아레피린」「캡슐」 (삼강제약) 등 3개 제약 회사의 4개 품목이다. 시중 유통품은 12월말까지 자진 회수토록 했다.
이 조치는 중앙 약사 심의 위원회 안전분과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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