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낙관위조 사문서위조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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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1일 이원조(37·화가·목포시 죽교2동5통4반)과 김복수(65·서예가·목포시 용당동959)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사건 항소심공판에서 『미술품의 낙관은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검찰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인장위조 및 그 행사 죄를 적용, 이 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3년, 김 피고인에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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