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부족 약품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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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불량의약품 일제단속에서 함량부적합 등으로 판명된 광일약품 공업주식회사의 의용 연고제인 「톨」연고를 품목허가 취소하고 이 제품을 모두 수거, 폐기토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주식회사의 「비타민」제·대원염산「치아민」주사액 등 10개 제약회사의 10개 의약품에 대해 최고4개월에서 1개월까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들 제품을 모두 판매금지 및 자진 회수토록 해당제약회사에 지시했다.
행정 처분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품목허가취소 ▲「톨」연고
◇제조정지 ▲대원염산 「치아민」주사액(이물질함유)4개월 ▲「비너스·패드」(공생제약연구소·순도부적합)3개월 ▲「리비타」(연풍제약·「비타민」제·중량부적합)3개월 ▲한방 우황청심원(대명신제약·중풍치료제·「에키스」시험부적합)2개월 ▲「데말린」정(신신의약공업주식회사·항「히스타민」제·함량부적합)2개월 ▲「게브라본·캡슐」(안일제약·「비타민」제·중량부적합)1개월 ▲「토코라민지소프트 캡슐」(아세아양행·「비타민」제·봉해도시험부적합)1개월 ▲삼성「파스드라짓」정(삼성신약·결핵제·중량시험부적합)1개월 ▲안중론과립(광일약품·소화제·입도시험부적합)l개월 ▲경남비「캡슐」(경남제약·「비타민」 제·성상시험부적합)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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