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주택가 돌 무너져 사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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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14일 『무허가 주택가에 방치된 암벽이 무너져 밑에서 놀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을 경우라도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고 밝히고, 최영숙씨(서울 홍은동)일가족 5명과 박동규씨(서울 홍은동 산1)일가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최씨 가족에게 6백61만7천원을, 박씨 가족에게 3백97만5천원 등 모두 1천59만2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최씨의 아들 광만군과 딸 민숙양이 지난해 3월7일 서울 홍은동 산1 무허가건물지역인 동네에서 놀다가 암벽이 무너지는데 깔려 광만군은 숨지고 민숙양은 전치6개월의 중상을 입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주택들이 무허가건물이나 서울시가 주민세를 징수하고 분뇨수거를 하는 등 사실상 건물사용을 인정해온 이상 이 지역에 위험한 암벽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해 사고를 막았어야했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난데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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