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력의 향상과 해외여행자수의 급증에 따라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통관업무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관업무 개선내용은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휴대품의 신고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별송품(별송품)의 통관절차 및 승무원의 휴대품 통관절차를 개선한 것이 골자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②주류1병(외국인 2병) ②담배 2백개비(외국인 4백개비) ③향수 2온스 ④기타물품 10만원이하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면세가 안됐으며 그때그때 세관원 재량에 의해 처리돼왔다.
또 통관조차 불허했던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해서도 ①코피·홍차·코코아 2온스 ②담배 2백개비 ③과자1갑 ④볼펜 1개 ⑤해외에서 2만원미만 하는 화장품1개 ⑥가정용 의약품 2점(해외에서 2만원미만의 것)은 면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