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제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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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국회의원에게도 퇴직 및 장해에대해 퇴직금과 보상금을 지급토록하는「국회의원연금법안」의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무임소장관 김영태의원은 17일 『지난번공화당당무회의때 이효상의장서리가 장경순전임제1무임소장관이 추진하던 의원연금제도를 계속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고 밝혔다.
공화당이 지난해 성안해놓은 의원연금법안은 연금지급을 위한 본인기여금은 봉급월액의 5·5%인 공무원연금제도의 기여금 보다 낮게 책정하되 의원퇴직이 임기가 바뀔때마다 일시에 다수 발생하기때문에 정부출손에의한 기기학확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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