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급직에도 퇴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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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8일 일용(일용)인부를 포함한 상용(상용)잡급직원 등 모든 잡급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주는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하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들의 근무기간 전체를 근로연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은 지금까지 잡급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의 해석(77년5월)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잡급직의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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