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 복부인|서울지검,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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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동지청 송정호검사는 13일 부동산투기를 하다 실패, 채권자를 살해한 복부인 최순분피고인(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최피고인이 지난 8월11일 채권자인 육촌동생의 부인 김명자시(44·서울 성동구 성수동 49)에게 돈을 갚겠다며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한 후 지하실 정화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일후 경찰에 자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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