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관리제 실시키로-방치된 땅 행정적으로 처분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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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을 토지의 가수요 억제에 두고 유휴토지 관리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국회에 내놓을 부동산관계법 개정안, 또는 신법 안에 도입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는 유휴토지 관리제는 토지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규제를 활용하고 있는 현행 공한지제와는 달리 일정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잉여토지를 유휴지로 규정, 처분토록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6개 부처 관계국장급으로 구성된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작업반은 내주 중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토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각 부처간에는 새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두 가지 기본 방향에서 협의중이나 어느 경우에도 유휴지에 관한 신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유휴지 관계조항이 정부안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지는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방치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유휴지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상급관청에 보고케 하고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유휴지의 활용, 처분책을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종국에는 지방관서·토지개발공사·기타 법령으로 정한 법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토지투기억제 지역에서의 일정 규모이상 토지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의 기준으로 기준지가를 활용토록 법규정을 둘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거래에 있어서도 투기억제지역에 있어서는 거래불허 기준으로 기준짓가에 거래싯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정하여 그 이상 지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제동강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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