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클론 강원래 83억 보험금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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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金春蝴) 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33.사진)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강씨에게 두 달 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양측에 도착한 뒤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조정안은 확정된다. 강씨는 2001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해 가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월평균 소득을 3천6백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모두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강씨가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 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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