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변호사 사무실만 골라 턴 30대

중앙일보

입력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만 골라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천모(3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천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대구 수성구 법조타운 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140만원과 예금통장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 2일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40곳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천씨는 법조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은행 통장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조인 사무실은 보안이 허술할 뿐 아니라 비밀번호가 적힌 사무실의 공용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천씨는 훔친 통장을 들고 여러 차례 은행 현금지급기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인출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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