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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배 료 안 준다고 소송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중구 필동1가19 제일동물병원장 조병하씨는 23일 자신의 고급애완용 개의 교배 료를 주지 않는다 하여 서울 영동애견 사(중구 필동2가33·대표 유열)를 상대로 21만4천4백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원고 조씨는 소장에서『피고가 지난해 12월23일 애완용 고급개 중국산「패키리스」종 수놈1마리(싯가 10만8천 원)를 외상으로 사 갔으며 그후 지난4월과 7윌 두 차례에 걸쳐 이 개를「코리」종과 교배를 시켜 주었는데도 교배로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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