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 다시 무기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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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내년에도 실시 않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73년 말에 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끝냈으나 그 동안의 경제불황 때문에 그 실시를 계속 연기해온 것인데 내년에도 이의 실시가 무리라는 판단아래 또 다시 무기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77년 예산에도 복지연금제도와 관련한 경비를 일체 계상치 않았다.
보사부는 4차5개년 계획 사회보장부문계획에서 4차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77년부터 종업원 2백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복지 연금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복지연금이 실시되면 종업원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과 기업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근로자의 봉급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이 많은데 또다시 복지연금 갹출금까지 떼는 것은 종업원이나 기업에 너무 무리한 부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나 앞으로 실시될 의료보험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지연금기능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복지 연금제를 무기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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