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질서 문란 업체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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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일부 수출상사또는 수출거래 알선업체들이 계약 불이행 등 수출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제신용을 추락시키고 나아가 수출진흥정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의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2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업자들이 목전의 이윤추구만 생각, LC(수출신용장)를 받고도 제때 선적을 이행하지 않아「바이어」들의 원성을 사거나 수출계약조건대로 물품을 보내지 않아「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받아놓은 LC를 일본 등 제3국 수출상사에게 사실상 전매하는 행위까지 있다는 것.
상공부는 이 같은 수출질서문란행위요소를 가려내어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대책을 강구중인데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행정적으로는 수출입업 허가취소·수입업 자격 일부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든가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있다. 상공부는 대책마련에 앞서 이러한 수출질서문란상사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의법조치하고 또 자체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수출 조합 등 관계단체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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