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새고 1년도못돼 망가지는「폴리에틸렌」제품 거의가 불량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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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폴리에틸렌」정화조의 대부분이 물이 새거나 모래·흙·연탄재등의 뷸순물이 섞여있어 쉽게 부서지는등 불량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룰 보는것은 물론 수질오염을 더해가는 큰 요인이 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경이 서울시내 유일·서울·건선·한국등 4대 「폴리에틸렌」정와조「메이커」화사제품을 수거, 한국과학기술언구소(KIST)에 성분·성능분석을 의뢰한결과 밝혀졌다.
KIST가 서울시경에 통보한바에 따르면 이들4개회사 제품은 ▲누수율 ▲인장강도(인장강도) ▲홉수율등 원자재 성분검사에서 모두 국립건설연구소의 제조허가기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들 4개 회사 제품은1g의 시편(시편=성분시험용 조각)에서도 2∼3mg의흙·모래·연탄재가 각각 검출되었고 부패·산화·여과등 3부분으로 조립된 부분도 땜질이 제대로되지 않거나 7mm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두께도 1∼2mm씩 얇게 만들어져있다는것.
이같은 정화조는 시설1∼2개월 만에 조립부분으로 물이 새어나오거나 불순물이 섞인 부분을통해 땅속·하수도로 오물이 스며들기 마련이며 기온이 0도이하로 내려 가면 동파(동파)되기도 한다는것.
또 인장강도가 약해 수리 또는 세척할 경우 압력을 받아 쉽게 쭈그러들기 때문에 영구적이어야할 정화조가 1년도 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회사들이 74년 오물청소법재정이후 모든 주택에 정화조시설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급이 딸리자 허가당국에 제출한 검사품과는 달리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제대로 사용하지않고 중고품·「비닐」·연단재등을 마구섞어 만들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도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제조원 등륵말소등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의뢰했다.
모회사의 경우 이같은 불량품을 월4백∼5백개씩 생산, 1년에 1억3천여만원어치를 주택건설업자등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조는 「폴리에틸렌」외에「시멘트」·FRP등 3가지 종류가 있으나「폴리에틸렌」제품이 가볍고 값이 비교적 싸기때문에 가장많이 팔리고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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