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조제한 두통약 먹고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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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용산구 한강로2가 356 활인당 약국(주인 안국영·40)종업원 구옥서씨(23)를 약사법위반 및 과실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약사 안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19일 하오 1시30분쯤 머리가 아프다고 찾아간 김순성씨(26·영등포구 신길동 202의45)에게 진통제「페나세친」·해열제「아미노피린」·소화제「바루나」등으로 두통약 3봉지를 조제, 3백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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