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양간에 수세식변소 특허권 싸고 법원서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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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대법원은 외양간수세시설에 특허를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로 고심 중.
외양간 수세시설 특허 타당성에 관한 한 소송을 재판중인 9명의 대법관판사들은 양측 변호사들로부터 열띤 논쟁을 들었는데 한 대법관은 이 재판을 위해 외양간을 방문할 용의는 결코 없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특허권소유자측 변호사는 이 외양간 수세시설이 배변훈련을 받지 않은 소들의 위생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 당한 다른 업자측 변호사는 이 시설이 너무 단순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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