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군인에도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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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18일 영내군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을 제대할 때까지 보류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이들 군인들에게도 새해부터 정기휴가를 이용, 복무 중에 주민등록증을 전원 경신 발급하고, 기동 불능 자와 일제발급기간(9월22일∼12월20일까지)중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구 주민등록증 분실자·무호적자·호적 착오 자 등 발급미신청자 4백여만명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76년1월5일부터 한달 동안 일제히 받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이달 20일까지로 된 경신발급 신청기간을 1차 연기, 미 신청자에 대한 신청기회를 다시 줄 것을 검토하는 한편 새해 3월1일부터 주민등록 미소지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영내군인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키로 한 것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국내에 주둔하는 현역군인으로 부대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해군 등 함정에 근무하는 현역군인으로 육지에 상륙할 경우 영내거주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부대 내에 기거하게되는 군인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영내거주 군인도 새해 안으로 모두 새 주민 등록증을 발급 받아 앞으로는 외출이나 휴가 때 군부대에서 발급한 외출증이나 휴가증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휴대하게됐다. 내무부가 마련한 76년도 주민증발급 일정에 따르면 입원중이거나 신병으로 움직이지 못해 갱신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못한 기동 불능 자 21만 명에 대해서는 새해1월5일∼12일까지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 발급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구 주민등록증 분실 자에 대해서는 새해 1월 안으로 소정양식의 분실 신고 서를 제출케 하여 확인조회를 거친 다음 새해2월말까지 읍·면·동에서 발급키로 했다.
무호적자·호적착오 자 등도 내년1월중에 모두 발급신청을 받아 호적 정정이 되는 대로 발급하고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출소와 동시, 발급신청을 받아 교부토록 했다. 내무부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신청을 마친 주민은 전체 발급대상자 약2천만명의81·2%인1천7백 여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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