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작물의 재배 선택은 가격정책으로 유도해야-농지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에 문젯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수산부 당국이 최근 추진중인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말을 원도, 정책수단 선택에서 합리성을 잃고 있고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농업 경영추세 등에 상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업의 토지생산성까지 도외시하고 있어 법개정이 오히려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관계당국 및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논·밭(경사8도 미만)에는 원칙적으로 식량작물만 재배토록 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은 식량증산을 주요산업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 식량작물 재배를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고곡가 정책 등 가격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 수익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민 스스로 농지의 용도를 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69년 이후 74년까지 6년간 전용된 농지면적 9만8천ha는 68년 현재 농지 총 면적의 4·2%, 전 국토의 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식량 생산량 연평균 약2만5천을t 전체 식량 생산량의 0·4%에 불과한데 비해 전용된 농지는 고속도로·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생산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 경영 추세가 전통적인 미맥 위주의 농업에서 성장작물 등 근대적인 상품 농업으로 다각화되고 있고 천수답이 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영농 다각화, 소득증대 정책, 천수답의 전 전환정책 등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고려할 때 이번 농지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정책목표와도 이건 배반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기존법령의 효과적인 운영만으로도 운영의도를 기하면 농지보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 자칫 새로운 불씨가 될 법개정 등은 재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