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교수 10년 임기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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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학교수들의 계약제 및 직급별 임기제를 도입하고 교수들에 대한 실적평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19일 공화·유정 합동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개정안은 국·공립대학의 ①전임강사와 조교수를 계약임명제로 하여 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②부교수와 교수는 법관의 임기처럼 각각 10년으로 하여 임기가 끝나면 재임명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는 미국식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립대에도 준용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대학교수들의 자질평가를 제도화하여 교수들에 대한 논문심사 등 자질평가기준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교수들의 결강(결강)이나 학생성적사정(사정)등에 대한 총·학장들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비보조 등 정부지원도 늘리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교수계약임명제는 현재 고려대와 서강대에서 총장이 임명권자로 돼있는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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