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기 월말까지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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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토록 한 재산세(가옥분)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지방세의 납기를 지방장관의 재량으로 5월말까지 연기해주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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