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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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오는 7월1일부터 정부가 정한 표준문틀과 벽돌·「블록」을 쓰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짓는 주택과 25명(85평방m)미만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건평이 25평 넘는 고급주택은 규격건자재의 사용을 점차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규격자재사용의 의무화는 ▲자재생산 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고 ▲규격화에 따른 대량생산으로 가격의 저렴화를 도모하며 ▲설계 및 시공의 어려움을 덜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규격자재 사용을 우선 서민주택에 국한한 것은 서민주택을 보다 싼값에 보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이며 고급주택은 예술적 취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격화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일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
규격자재 사용의 실시를 위해 건설부는 이미 지침을 각 시-도 및 주택건설업자들에게 시달하는 한편 면허소지자가 아니면 벽돌·「블록」등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7월1일 안에 짓는 주택이거나 건축허가가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7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25평 미만의 주택은 설계도면부터 표준화된 문틀규격과 규격자재로 설계돼야 하며 설계도서의 심사와 공사검사결과「규격자재 사용지침」에 어긋나면 집을 다시 고쳐지어야 한다.
건설부가 시달한「규격자재 사용지침」은 크기에 따라 창틀을 49종, 문틀을 60종으로 분류하고 허용오차를 5㎜인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도면에는 종전처럼 창과 문을 복잡하게 나타내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크기·홋수만을 기호로 표시토록 했다.
지정된 표준 틀은 가장 작은 것이 가로 60㎝·세로 60㎝이며 가장 큰 것은 가로 2m40㎝·세로 1m60㎝로서 이사이를 49종으로 분류했으며 문틀은 가로 70㎝·세로 1m80㎝로부터 가로 3m60㎝·세로 2m40㎝까지 60종으로 크기가 나누어져 취향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창과 문틀이 규격화됨에 따라 창·문, 그리고 거기에 끼여질 유리등이 규격 제품화하게 되며 따라서 종전처럼 맞추느라고 잘라서 버리는 낭비가 적어진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또 벽돌과「블록」의 규격을 보면 벽돌은 길이 1백90㎜·폭 90㎜·두께 57㎜이며,「블록」은 소성「블록」의 경우 길이 2백90㎜·높이 1백50 및 1백㎜·두께 90㎜의 두 가지이고 「시멘트」「블록」의 경우는 크기를 6가지로 세분했다.
물론 벽돌과「블록」은 일정한 압축강도 기준에 맞아야 되고 크기의 허용오차는 4호 이하로 정했다.
이러한 규격자재의 사용지침에 따라 무질서한 건축자재의 생산 및 사용을 통제, 불량품을 막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주택에 대한 개인취향을 제한 받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 현실에서는 규격자재 사용을 반대할 명분은 서지 않는다.
정부는 곧 건축자재 관리법을 제정, 규격자재의 사용을 확대실시 할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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