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회사 업태 일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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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국내여행 알선 면허를 받은 시내 41개 관광회사에 대한 업체 일제 조사를 벌여 통고 없이 예약을 위반한 회사를 적발, 관광사업 진흥법에 관한 처분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주말인 19일 진해 군항제 관광객을 모집한 초원·은마·관동 등 3개 관광회사가 성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고 같은 장소에 관광행사를 광고했던 고려여행사는 경주불국사로 행선지를 바꾸는 등 예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사례가 잦아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관광사업진흥법(20조)과 여행약관은 승객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안내하고 예약이행에 대한 규정을 사업장에 게첨해야 하며 예약을 계약으로 간주,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또는 1개월 사업정지, 2차 3개월 사업정지, 3차 6개월 사업정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광회사들의 예약위반 횡포를 가려내 모두 행정처분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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