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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 규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의 하나인 자동차를 공해방지법 상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규정, 단속을 확대 강화키로 했다.
교통부가 성안, 17일 경제각의에 보고한「자동차 공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는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해온 단속을 철저히 하는 외에 장기대책으로 ▲보사부산하에 상실종합기구로 자동차공해대책위원회 설치 ▲배출「개스」규제확대 ▲유질개량 ▲공해 없는 차량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이 서울시내에서만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은 28·4%나 되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또한 공업표준화법을 교체「디젤」유의 유황분 함량허용치 1%를 0·5%로 낮추고 그밖에 수도권 완전전철화 및 지하철2·3호선을 조속히 추진시키는 외에 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 중 2개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것 등을 연구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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